상환유예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관련
상환유예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관련 경기둔화로 인해 대출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부실 예방을 위해 상환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거치기간 1년을 연장하거나 추가하여 상환하는 제도 * 상환기간 내 정상상환을 기준으로 납부했던 보증수수료는 상환유예에 따라 잔액기준으로 계산되어 추가 징구될 수 있음(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 그간의 상환 상태에 따라 신청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청 거절 또는 보증서 조건변경 불가로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대상 1)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소재 소상공인 a. ‘19년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b. ‘19년 : 미정 ..
2019. 6. 13.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