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조기상환제도
2019. 6. 13. 11:32ㆍ금융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조기상환제도 알아봅니다.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이 원칙
- 지원자금에 따라 상환기간 및 방식, 만기상환 비율이 다를 수 있음
- 조기상환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총 5년을 기한으로 납입했던 보증수수료는 중도상환 시 해당 일수를 계산하여 환급(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 상환 예 】
- 2,000만원 융자시 (이자 2.70% ’17년 3분기 기준)
1) 거치기간 2년동안 1분기(3개월)마다
- 이자 135,000원 납부
2) 거치기간 종료후 3년째부터 3년간 1분기(3개월)마다
- 원금 1,166,660원(원금의 70% 14,000,000원을 3년으로 분할)
- 이자 원금 상환으로 인해 분기별 변동
3)대출종료일 마지막 원금납부일
- 원금의 30% 6,000,000원 - 원금의 70% 중 마지막 납입금 1,166,660원
- 이자
# 조기상환 사례
[ 대출은행에 조기상환을 신청하여 상환 ]
- 원금 중 일부를 조기 상환하여 이자를 낮추고 싶은 경우
- 약정기간(5년)내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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