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3. 11:22ㆍ금융
상환유예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관련
경기둔화로 인해 대출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부실 예방을 위해 상환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거치기간 1년을 연장하거나 추가하여 상환하는 제도
* 상환기간 내 정상상환을 기준으로 납부했던 보증수수료는 상환유예에 따라 잔액기준으로 계산되어 추가 징구될 수 있음(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 그간의 상환 상태에 따라 신청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청 거절 또는 보증서 조건변경 불가로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대상
1)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소재 소상공인
a. ‘19년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b. ‘19년 : 미정 - 거치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중이거나, 거치 기간이 3개월 미만 남은 소상공인
2) 매출연동상환자금(‘18) 수혜 소상공인 중 - 전년 동기 대비 총 매출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방법)
만기고정식 : 상환기간은 연장되지 않고 기간 중 거치기간만 연장되는 방식 / 매출연동상환자금에 한함
만기연장식 : 상환기간이 연장되어 분할상환기간의 변경 없이 거치기간이 추가되는 방식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한함
예시)
만기고정식
유예전 : 2년 거치 3년 분할
유예후 : 3년 거치 2년 분할
만기연장식
유예전 : 2년 거치 3년 분할
유예후 : 3년 거치 3년 분할
# 유예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거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남은 기업
- 신청 당시 연체 중인 기업. 단,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신청가능
- 일시적인 연체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기업
- 상환유예 신청시점 상환기간 15개월 미만 남은 기업
이상으로 상환유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상환유예제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나온 내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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