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8. 16:12ㆍ금융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당연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며, 자격이 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격 확인 전 자격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되는지 참고하려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 입니다.
정책자금 운용목적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 지원절차
>>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신용평가 (보증기관) : 신용보증서 발급(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 대출실행 (금융기관)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신청·접수
- 전국 6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 필요 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접수를 대행 할 수 있음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5일(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채권확보 :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 (신용보증서)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 발급
-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 * 대출실행(18개 금융기관)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이 법에 의해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금지해야 하며 시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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