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 · 미취업청년지원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 · 미취업청년지원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 내용은 신용회복의원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이며 당연히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 신청비용(5만원) 면제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2020. 9. 1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