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 · 미취업청년지원 채무조정

2020. 9. 10. 16:21금융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 · 미취업청년지원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 내용은 신용회복의원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이며

 

당연히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 신청비용(5만원) 면제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자격확인서류

대학생

재학증명서

 

미취업청년층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사실증명원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