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 · 미취업청년지원 채무조정
2020. 9. 10. 16:21ㆍ금융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 · 미취업청년지원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 내용은 신용회복의원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이며
당연히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 신청비용(5만원) 면제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2개월 이내 발급분)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자격확인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
미취업청년층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사실증명원 |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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