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소득증빙 소득산정기준

2020. 8. 12. 12:04금융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의 소득증빙 및 소득 산정기준을 알아봅니다.

 

직장인 분들의 경우는 소득 증빙 방법이 비교적 쉬운편이며 잘 모르겠는 경우 직장 동료나 회사를 통하여

 

비교적 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빌리기 위해 어떻게 소득 증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지만 질문할곳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취급은행에 질문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에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공유되어 있는 소득 증빙방법 그대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해봅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사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이 소득증빙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연 1.2% ∼ 연 2.1%

 

대출한도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위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