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5. 15:30ㆍ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점포철거지원 등) :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취·재창업 교육 등 지원
■ 지원규모 : 37,000건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①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②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
③ (법률 자문)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 금융, 세무 등 상담, 재기사업 안내 및 법률자문 지원
④ (취업 교육) 취업 마인드 변화, 직업 정보 탐색 등 교육 지원
⑤ (전직장려수당) 사업정리컨설팅, 취업 교육 등에 참여하고,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원(최대 100만원)
⑥ (업종전환·재창업 교육)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⑦ (업종전환·재창업 멘토링) 마케팅, 경영, 세무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⑧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일부 지원(민간부담 50% 시 국비 최대 1,000만원)
■ 신청․접수
◦ 2021년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처리절차
◦ 사업공고(‘21.2월) → 신청·접수(수시) → 지원대상 확인 → 사업 지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 042-481-8997, 459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042-363-7823, 7827, 7839, 786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본 콘텐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5호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에 나온 자료 입니다.
해당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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