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2021. 1. 5. 15:36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사업개요

◦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전국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 100곳(소상공인 상점 약 2만개)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상권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시범상가로 지정하여, 상가 내 소상공인 상점에 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 도입 지원

- (스마트기술) 경영환경의 지능화 및 품질‧서비스 향상을 지원할 신기술*(상점당 최대 5백만원, 자부담 30% 예정)

* (예시) 스마트메뉴보드, 키오스크, 무인판매기기, VR·AR 적용 스마트미러, 서빙·조리로봇 등

- (스마트오더)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주문‧예약‧결제 시스템(상점당 최대 35만원)

■ 신청․접수

◦ 상인회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신청하고, 광역 시·도에서 취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상인회·번영회 → 시·군·구 → 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스마트상가 선정

지원 상점 선정

(지자체‧상점가)

기술보급

2021. 3.

2021. 3∼4

2021. 5.

2021. 6.

2021. 6.∼11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www.mss.go.kr) : 042-481-3950, 162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32, 7735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본 콘텐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5호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에 나온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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