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5. 15:36ㆍ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사업개요
◦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전국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 100곳(소상공인 상점 약 2만개)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상권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시범상가로 지정하여, 상가 내 소상공인 상점에 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 도입 지원
- (스마트기술) 경영환경의 지능화 및 품질‧서비스 향상을 지원할 신기술*(상점당 최대 5백만원, 자부담 30% 예정)
* (예시) 스마트메뉴보드, 키오스크, 무인판매기기, VR·AR 적용 스마트미러, 서빙·조리로봇 등
- (스마트오더)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주문‧예약‧결제 시스템(상점당 최대 35만원)
■ 신청․접수
◦ 상인회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신청하고, 광역 시·도에서 취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상인회·번영회 → 시·군·구 → 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처리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스마트상가 선정 |
지원 상점 선정 (지자체‧상점가) |
기술보급 |
2021. 3. |
2021. 3∼4 |
2021. 5. |
2021. 6. |
2021. 6.∼11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www.mss.go.kr) : 042-481-3950, 162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32, 773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본 콘텐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5호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에 나온 자료 입니다.
해당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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