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5. 15:27ㆍ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최대 3년간 지원
<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
(단위: 원)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실업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50% |
30% |
미지원 |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 신청방법(연중)
◦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온라인(go.sbiz.or.kr) 또는 팩스(042-367-7706)
◦ 신청서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www.mss.go.kr) : 042-481-4430, 458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8
◦ 카카오톡 채널(@gobo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본 콘텐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5호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에 나온 자료 입니다.
해당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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