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2021. 1. 5. 15:27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최대 3년간 지원

<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

(단위: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50%

30%

미지원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 신청방법(연중)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온라인(go.sbiz.or.kr) 또는 팩스(042-367-7706)

신청서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www.mss.go.kr) : 042-481-4430, 458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8

◦ 카카오톡 채널(@gobo1)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본 콘텐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5호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에 나온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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