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7. 18:04ㆍ금융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지원대상 알아봅니다.
프리워크아웃이 최선은 아니지만
일단 내용은 알고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기 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프리워크아웃 특례 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프리워크아웃 특례 지원대상 바로 알아봅니다.
1. 지원대상 요건
□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① ’20.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소득감소] 기준소득(a) > 현재소득(b) ▸[기준소득(a)] ‘19년 평균 월 소득 = ’19년중 발생소득 ÷ 소득발생 개월수 ▸[현재소득(b)] (i), (ii) 중 채무자가 택1(i)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ii)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
▸[소득증빙] 개별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지정(☞참고1) ▸[예외] 소득증빙 곤란시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참고2)로 대체 - 단,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지원취소 등 불이익 조치 가능(채무자에게 사전안내) |
▸[적용례] (i) 당초 소득심사가 없었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보험료납입기반 대출)(ii) 소득감소가 채무자 자발적 행위에 기인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유학)(iii) 소득발생 기간이 1개월 미만이나 향후에도 소득유지 예상시 1개월분으로 환산 가능 |
② 가계대출 中 (i)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ii)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 →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미소금융: 상환유예 旣시행(3.17.)]
▸[적용례] ‘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발표 이후(’20.4.9.~) 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
<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 >
구분 |
세부유형 |
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보험 |
여신전문 |
신용대출 |
일반 신용대출 (일시상환/분할상환) |
● |
● |
● |
● |
● (카드론 등)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 |
● |
X |
- |
X (현금서비스 등) |
|
기타 적용제외 대출 |
협약대출2」 |
- |
- |
- |
신용카드대금 |
|
보증대출 |
정책서민금융대출1」 |
● |
● |
● |
- |
- |
사잇돌대출 |
● |
● |
● |
- |
- |
|
기타(전세보증 등) |
X |
X |
X |
X |
X |
|
담보대출 |
(부동산・차량・예적금・보험해지환급금 등) |
X |
X |
X |
X (약관대출 등) |
X (오토론 등) |
1」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2」 해당 금융회사가 특정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어 그 구성원에게 지원한 대출(예: 특정기업, 군인 등)
③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상환곤란] (연체前∽연체後 4영업일) 현재소득(b)–가계생계비(c) < 월 채무상환액(d)(연체後 5영업일∽3개월) 상기 상환곤란 요건 충족 간주(심사생략) ▸[가계생계비(c)] 기준중위소득의 75%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적용기준) ▸[월 채무상환액(d)] 상환유예 신청대상 대출의 다음 납입회차 채무상환액 |
▸[복지부]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19.8.5.) * 기준중위소득(100%)/ 가계생계비(75%):1인(176/ 132만원), 2인(299/ 224만원), 3인(387/ 290만원), 4인(475/ 356만원) 등 ▸[가구원수] 개별 금융회사가 증빙방법 지정 |
▸[적용례] 채무자가 특정 금융회사에 2건 이상 대출 상환유예 신청시 ‘월 채무상환액’ 판단기준은 금융회사가 (i), (ii), (iii) 중 택1(i) 월 채무상환액을 ‘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 건별’로 각각 판단(ii) ‘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iii) 상환유예 신청 채무자에 대한 ‘모든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채무자 사전안내] 연체 5영업일/3개월 이후 연체해소일(상환완료)까지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 연체해소일로부터 3년/5년간 신용정보사 산출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
④ 연체 발생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 신청 당시 단기연체중 발생한 미납원리금을 상환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적용례]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의 경우에도 원금전액이 아닌 3개월 미만 단기연체중 발생한 해당 미납분만 상환하면 해당 |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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