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신청 방법

2020. 3. 3. 11:56금융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신청 방법 알아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 그러니까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청년에게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  사업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에

 

이번 콘텐츠에서는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이시라면?

 

아래 신청 대상 정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 만 19~39세 이며, 개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단, 주거급여대상자 신청불가)

1) 근로 청년 : 현재 혹은 과거에 근로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가입자’ 로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후 만료시까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봄

※ 건강보험 비가입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인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증명 가능한 근로계약서 첨부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②는 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2)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 1)의 ‘근로청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②는 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대상주택 :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계약한 자

서울시 관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임대차계약(전세,월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대상이 되신다면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 7,000만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이차보전금리 : 대출금의 연 2.0%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대출기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단, 기한연장시, 연장신청 후 추천서 발급 필요 (신청자격은 최초신청자격조건과 동일)

 

 

이번 콘텐츠의 핵심인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신청 방법은?

 

추천서 발급 신청(서울시)

공 통

• ① 주민등록등본

• ②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

• ③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

• ※ ③는 기혼자에 한하여 제출

신청 유형 택1

1)근로 청년

•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② 현재 연봉기재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 ②는 작년 말 혹은 올해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직장 의 소득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③ 사업자등록증

• ※ ③는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2)비근로 청년

• ① 가족관계증명서

• ② 부모소득금액 증명원 (부모모두제출)

대출 신청(하나은행)

공 통

• ① 임대차계약서(사본)

•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서는 제출 불가 (잔금납부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 * 단, 임차차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주택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재계약서 제출)

• ② 기타 대출관련 필요 서류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콘텐츠에 공유된 모든 정보의 출처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도움되는 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