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서울시 아르바이트 잃은 청년 긴급수당 지원

2020. 3. 12. 13:25금융

 

코로나19 서울시 아르바이트 잃은 청년 긴급수당 지원 알아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사업자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아르바이트를 잃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청년 긴급수당 지원 사업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아래 내용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역시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공모명 :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지원

2. 모집기간 : ’20. 3. 9.(월) 09시 ~ 3.20.(금) 18시 ※한시적 운영(추가모집 없음)

3.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한 미취업 청년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문제로 인하여,

- ’20. 1.20. ~ 3.20. 기간동안, 일해왔던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 에서 해고된(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

* 만19~34세 : 1985년 3월~2001년 3월생 / 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신청 불가

* 우선선정대상 : 3개월 이상 연속 근로하다 퇴직한 청년

4.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찍어 업로드 제출

신청서(사업주 서명 포함)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발급 : 정부24(www.gov.kr), 동주민센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년 2월 또는 3월분)-소득확인용

- 건보료 납부고지서(납부자명의)+건강보험증 사본(세대원 이름 나열면)으로 대체 가능

* 발급 : 국민건강보헙공단(www.nhis.or.kr)(로그인→개인민원→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이 부양자(세대주, 건보료 직접납부)이면 본인이 직접 발급. 부모형제 아래에 피부양자로 소속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가 발급받아야 함.

직전 본인 근로계약서 1부 또는 단기근로 확인가능 서류(갖고 있는 경우만)

※ 필요시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신청게시판(3.9. 오픈예정)

6. 문의방법 : 이메일, 서울청년포털 Q&A게시판

- esoo@seoul.go.kr

* 이메일 문의 시 제목에 “<긴급수당 지원문의>” 문구를 꼭 표기해주세요!

- 온라인 Q&A : 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7. 지원규모 : 3~4월 긴급수당 2개월 지원(2개월×50만원)

- 500명 내외 지원 예정

 

신청 불가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가 아닌 사람, 취업자, 중위소득 150% 이상인 사람

▶ 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을 동일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

▶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중인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그 외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근무연기, 휴직 중인 자 포함)

7. 참여자 선정 : 상시 모집·선정(필요시 전화상담 진행) ⇒ 개별 문자 통보

8. 유의사항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회적 문제로 인한 긴급지원임. 대상이 아닌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추후 부정수령이 발견될 시,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지원 공고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실수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