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9. 10:45ㆍ금융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하나인 청년고용특별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기간은 2020년 2월부터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고용특별자금 역시 정책자금에 해당되기에 위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명이상 시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가산금리 - 청년기업,
2명이상 고용 시 50% 이상 청년고용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청년고용) : 가산금리 0.4%p - ‘20년 청년 1명 고용기업(청년특별1) : 가산금리 0.2%p - ‘20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청년특별2) : 가산금리 없음
* 청년고용현황은 신청일 현재 청년 근로자 유지 현황을 기준으로함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단, 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관련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하여 하실수 있습니다.
위 콘텐츠에서 가까운 지역센터를 찾아보시기 바라며
저는 계속하여 관련 콘텐츠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콘텐츠가 궁금하신 경우는 본 블로그에 다른 콘텐츠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타벅스 주식 사는 방법 (0) | 2020.02.19 |
---|---|
창업대출 창업투자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부터 알아보자 (0) | 2020.02.06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출 성장촉진자금 신청방법 (0) | 2020.01.28 |
2020년 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2) | 2020.01.28 |
정책자금 대출 + 투자 투융자복합금융 2020년 신청방법 (0) | 2020.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