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8. 14:10ㆍ금융
2020년 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알아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아래와 같이 7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자금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예외조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 시술소는 지원가능
* 업태가 ‘지압원’일 경우 보건업(지원제외 업종)이므로 지원불가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발급처 : 시군구 보건소)
- 임대차계약서(임대건물의 경우) 혹은 등기부등본(자가건물의 경우)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상자인 “장애인” 범위 정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138, 2011.3.7)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여성가장지원
지원대상 :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재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중 주민등록등본 상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창업초기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①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패키지 교육 인정기간 : 재창업패키지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융자관리시스템 → 정책자금 신청 →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에서 재창업패키지 수료여부 확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이상으로 2020년 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 문의 전 당연이 지원 대상을 알아보는 것은 필수죠?
여하튼!
신청방법 및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데요~
가까운 지역센터 확인은?
위 콘텐츠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자금에 대해 계속하여 공유할 예정이니
본 블로그에 공유된 다양한 콘텐츠를 참고하시어 궁금증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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