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8. 18:08ㆍ금융
2020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출 성장촉진자금 신청방법 알아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제조업 제외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아래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 ①∼⑥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 기존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업종 및 업태 확인
② 개인기업 주요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양도‧양수 포함) 되어 있을 것 → 포괄양수도계약서(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및 자산명세서 등 포함) 확인
③ 개인기업의 자산‧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승계 되어 있을 것. 다만, 일부만 승계된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 →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로 확인
④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비상근 제외)하고 있을 것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⑤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주주명부로 확인
⑥ 개인기업을 폐업 시킬 것 → 국세청 휴폐업조회 확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수진업체(컨설팅 결과보고서 등록 완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역센터는?
위 콘텐츠에 지역센터 정보가 공유되어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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