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봅니다. 이 조건은 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모든 경우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퇴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시말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알아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2019. 7. 30.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