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조기상환제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조기상환제도 알아봅니다.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이 원칙 - 지원자금에 따라 상환기간 및 방식, 만기상환 비율이 다를 수 있음 - 조기상환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총 5년을 기한으로 납입했던 보증수수료는 중도상환 시 해당 일수를 계산하여 환급(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 상환 예 】 - 2,000만원 융자시 (이자 2.70% ’17년 3분기 기준) 1) 거치기간 2년동안 1분기(3개월)마다 - 이자 135,000원 납부 2) 거치기간 종료후 3년째부터 3년간 1분기(3개월)마다 - 원금 1,166,660원(원금의 70% 14,000,000원을 3년으로 분할)..
2019. 6. 13.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