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3. 15:37ㆍ금융
소상공인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 신청방법 알아봅니다.
먼저 지원대상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 단,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
①∼⑥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 기존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업종 및 업태 확인
② 개인기업 주요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양도‧양수 포함) 되어 있을 것 → 포괄양수도계약서(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및 자산명세서 등 포함) 확인
③ 개인기업의 자산‧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승계 되어 있을 것. 다만, 일부만 승계된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 →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로 확인
④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비상근 제외)하고 있을 것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⑤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주주명부로 확인
⑥ 개인기업을 폐업 시킬 것 → 국세청 휴폐업조회 확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우대 불가)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대상이 되시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조건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하여 방법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준비서류는?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
① “개인기업→법인기업” 전환 시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우대
① (해당 시)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해당 시)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 1년 이상) 업력 3년 이상 업체
그럼 소상공인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확인은?
위 콘텐츠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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