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 및 준비 서류

2019. 10. 23. 14:41금융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 및 준비 서류 알아봅니다.

 

아래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에 공유된 내용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9년 10월 아래와 같이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

 

- 대상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접수기간 : ‘19.10.21(월)~ 상시접수 (단, 예산 소진 예상 시 마감)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관광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한해 융자제외업종 중 여관업(55102) 지원가능

 

지원조건 :

- 금리 : 2.00%(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준비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 자금문의 : 전국 지역센터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준비서류는?

 

1)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3)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4)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3)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5)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 내용과 준비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