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하나인 청년고용특별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기간은 2020년 2월부터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고용특별자금 역시 정책자금에 해당되기에 위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명이상 시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가산금리 - 청년기업, 2명이상 고용 시 50% 이상 청년고용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청년고용) : 가산금리 0.4%p - ‘..
2020. 1. 29.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