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2020. 5. 26. 12:14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입니다.

 

제목 그대로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행은 내년 1월부터라고 알려져있습니다.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 취업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규정

ㅇ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 인 사람

 

*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비교>

필요요건

구직의사·능력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취업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제6조]

15~64세(고용여건 등 고려,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중위소득 100%(청년특례: 120%↓)

X

X

구직촉진수당수급요건[제7조]

요건심사형

[제1항]

15~64세

중위소득 60%(대통령령으로 정함)

6억원 이내 범위에서 결정

2년 내

일정기간

선발형[제2항]

15~64세

(청년특례: 18~34세)

중위소득 60%(청년특례: 120%↓)

X

 

그럼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선?

 

구직활동의무 부과 등

ㅇ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는다.

-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의 결합을 통하여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OECD는 정부가 밀착상담을 통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구직 활동 상황을 엄격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2018 OECD New Jobs Strategy)

- 이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한편, 부정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동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정리해보면?

 

내년 1월부터 취업을 어려운 분들 증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분들에게

 

구직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