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5. 11:00ㆍ금융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
말 그대로 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꿀팁 200선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라도,
C부부는 각각 90만원씩 부부합산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
D부부는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단위 : 만원)
구분 |
C부부 |
D부부 |
||||
남편 |
아내 |
계 |
남편 |
아내 |
계 |
|
총급여액 |
4,000 |
4,000 |
8,000 |
4,000 |
4,000 |
8,000 |
신용카드* |
900 |
900 |
1,800 |
1,500 |
300 |
1,800 |
체크카드* |
400 |
400 |
800 |
700 |
100 |
800 |
소득공제액** |
90 |
90 |
180 |
285 |
- |
285 |
절세액*** |
13.5 |
13.5 |
27 |
42.8 |
- |
42.8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
**최저사용금액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곱하여 계산(추가공제는 비교편의상 고려하지 않음)
***절세액은 소득공제액에 한계세율 15%를 곱하여 계산(1,200만원~4,600만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5%세율 적용)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획을 잡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위 내용의 출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유된 보도자료 입니다.
이번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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