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

2019. 12. 5. 11:00금융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

 

말 그대로 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꿀팁 200선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라도,

 

C부부는 각각 90만원씩 부부합산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

 

D부부는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단위 : 만원)

구분

C부부

D부부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총급여액

4,000

4,000

8,000

4,000

4,000

8,000

신용카드*

900

900

1,800

1,500

300

1,800

체크카드*

400

400

800

700

100

800

소득공제액**

90

90

180

285

-

285

절세액***

13.5

13.5

27

42.8

-

42.8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

**최저사용금액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곱하여 계산(추가공제는 비교편의상 고려하지 않음)

***절세액은 소득공제액에 한계세율 15%를 곱하여 계산(1,200만원~4,600만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5%세율 적용)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획을 잡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위 내용의 출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유된 보도자료 입니다.

 

 

이번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