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4. 16:26ㆍ금융
보금자리론 채무조정제도 원금상환유예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집 마련 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갑작스러운 자금난...
이런 경우 이미 주택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였는데
혹시 원금상환유예가 가능할까요?
정해진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해진 일정에 맞게 원금상환유예가 가능하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 채무조정제도 원금상환유예 대상은?
실직, 폐업
-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소득감소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타사유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가족*의 사망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 기타사유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위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 횟수는?
유예 기간 : 최초 1년(요건 충족 시 1년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3년)
유예 신청 횟수 : 총 대출기간 중 1회 단, 육아휴직자 및 고용 · 산업위기지역 고객의 경우 최대 유예기간 3년 내에서 1년 단위로 총 3회까지 분할사용 가능
그럼 유예방법은?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상환방식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누어 상환스케줄상 금액 조정
제출서류는?
이상으로 보금자리론 채무조정제도 원금상환유예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점은 주금공을 통하여 질문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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