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완화 수시모집공고

2019. 9. 18. 19:15부동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완화 수시모집공고 공유해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신청기간은 19년 8월12일 부터 12월31일 까지 입니다.

 

 

신혼부부이며 신청을 하신다면 위 신청 기간 내에 해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본 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본문 시작합니다.

 

 

신청대상 보이시나요?

 

조금더 자세한 신청대상을 정리해 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공고에는 1순위 2순위가 존재합니다.

 

1순위는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 신고일 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경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1) 본 소득기준은 최초 계약시에만 적용되며, 2년 후 1회차 갱신계약부터는 기존 지침에 의거 갱신계약 가능

 

2)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

 

3)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4)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일반 한부모가족(신청일 기준 만13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5)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대상이 되신다면?

 

 

이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완화 수시모집공고에 따르면 공급호수가 12000호 입니다.

 

꽤 많은 공급호수라 생각하는데요~

 

지역을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에 공유한 지역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존재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궁금증을 풀어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아래 지역본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