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2019. 8. 8. 12:09금융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궁금증이 생겼을 때 바로 질문하려면?

 

질문할 곳을 잘 알아야 합니다.

 

금융은 정말 어렵죠?

 

상품개요나 설명 글을 읽고나서 한번에 이해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질문을 하시려면? 주택도시기금이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업무 취급은행에 질문을 하시면 궁금증을 풀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아래부터는 어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 대츨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한도

- 1억원 한도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 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대출 금리

- 연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