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질문하자

2019. 8. 8. 11:48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질문을 하고 싶다면 어디에 질문을 하시나요?

 

사실 상품 설명도 중요하지만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질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질문하는 곳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택도시기금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업무 취급은행 중에 선택하여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락하는 방법은?

 

각 각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위와 같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관련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경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할 곳은 찾았고~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볼까요?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 2. 연소득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은?

 

-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호당 대출한도는?

 

-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대출금리는?

 

보증금 1.8%, 월세 1.5%

 

 

조금더 자세히 풀어서 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인 자(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0백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대출 금리

- 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

 

대출 한도

- 대출금액(보증금 대출+월세금 대출)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금 35백만원, 월세금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신청시기

- 일괄 실행(보증금)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만기 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이상으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도움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